중국 주식시장 의 구조

2017. 5. 7. 17:58금 융 ★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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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중국 주식시장 의 구조
1.
주식의 종류
중국 상장기업의 주식은 크게 유통주와 비유통주 구분을 할 수 있다.

비유통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유통주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비유통주는 다시 국유주, 법인주, 내부종업원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주에는 A주(人民幣普通股), B주(境內上市外資股)와
국외에 상장된 외국인주(境外上市外資股)등이 포함된다.

 


(1) 유통주
중국 증권시장의 유통주은 크게 A주식과 B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출자주체에 따라 국유주식, 법인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중국외부 국가에 상장한 H주식, N주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주식은 상하이와 심천 증권거래소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발행하여 인민폐로 거래하는 보통주식이다.

이주식은 중국 국내 회사가 발행하고 국내기관, 주식, 개인이 인민폐로 직접적인 거래를할 수 있다.

B주식은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며, 액면가는 위안화로 표시되
나 호가는 외화 (상하이: 달러화, 심처: 홍콩 달러화)로 거래 되는 주식을 말한다.

A주식과 B주식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ㄱ)A주식
개인주식은 바로 중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식이다.

A주식은 인민폐(RMB)보통주식이다.

이것은 중국경내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서 국내기구, 조직과 개인
(대만, 홍콩, 마카오 투자자 제외)대상으로 인민폐로 호가거래된다.

A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중국회계기준(CAS)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 작성하고 공시한다.

2002년 전에
는 외국투자자가 중국 A주식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었다.

2001년 11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합격된 외국투자기구 중국국내증권에 대한 관리 방법』을 발표하였
고, 2002년에 도입한 QFII제도로 인하여 합격된 외국기구투자자도 A주식에 대한 매
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9년 말까지 상장된 A주식은 1696개로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2-4〉중에서 2005년~2009년에 A주식 발전의 상황을 볼 수 있다.

 


(ㄴ)B주식
B주식은 1991년 상하이 진공 전자부품 유한공사(上海真空电子器件有限公司)가 100
만주를 발행하여, 1992년 2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산장한 것이 최초이다.

 


B주식은 인민폐 특종주식으로 중국 국내에 상장되는 외자주식을 가리킨다.

이 주식은 액면가격이 인민폐로 표시하고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국외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외화(상하이증권거래소인 경우 미국 달러, 심천증권거래소인 경우 홍콩 달러)로 거래하는 보통주식이다.

B주식 계산은 외환으로 하는데 환율은 결제할 때 외환시장의 가격기준으로 환산된다.

B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중국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
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AS)에 따라 회계정보를 조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2001년 2월 이전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자연인, 법인과
기타조직,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타 투자인만 B주식을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2월 이후 내국인에게도 B주식시장
을 개방하여 합법 적으로 외화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표2-5〉중에서 2005년 ~2009년 에 B주식 발전의 상황을 볼 수 있다.

 


(2)비유통주
비유통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탄생된, 전 세계
에서 유일하게 중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비유통주는 중국경제에 커다란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중국에서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로설립한다.

구 회사법(2005년 회사법 개정 전)하에서 중국의 주식회사는 최저자본금이
1,000만 위안(약 12.
5억원)으로써 자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저 유한회사로 설립
한 후, 상장 직전에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상장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18)대기업
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상
장을 염두에 두고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상장회사의 주식은 상장하기 전에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상장과정이나 상장 후 증자과정에서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상장회사의 주식은 이러한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한 상장회사의 똑같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유통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통이 아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비유통주라고 하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탄생된 기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1) 국유주(state-ownedshares)는 국가주나 국유법인주를 총괄하는 것으로, 그 중
국가주는 국가를 대표하여 투자할 권리가 있는 부문이나 기관이 국유자산으로 투자한
주식을 가리키며 이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자산을 주식으로 환산한 것도 포함된다.

국유법인주는 법인자격을 가진 국유기업이 보유한 법인자산을 독립된 다른
주식회사에 출자하거나 기타 법정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중국의 대부분 상장기업이 국유기업이기에 상장기업의 주식총수 중 국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2) 법인주란 기업법인 또는 법인자격을 취득한 사회단체·사업기관 등이 법률에 따라 그 경영자산으로써 투자한 기업의 비상장 유통주식이다.

중국 상장기업의 주식구
성에서 법인주가 평균 20%정도를 차지한다.

법인주는 인수하는 대상에 따라 국내 발
기법인주, 외자 법인주 및 모집 법인주의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3) 기타 비유통주.

국유주와 법인주 이외에 기타 비유통주는 주로 회사 내부 종업
원들이 구매한 내부종업원주(內部職工股),전략적 투자자의 지분(彰略投資股)등의 주식유형이 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주식은 전체 비유통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중국 주식시장 관련기관

1)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국무원증
권위원회 상설집행기관으로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국무원증권위원회 수석부주임인 상복림(尙福林)이 주석을 맡고 있다.

 

2)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회 (CSRC)의 기능은 증권 및 선물법규초안 작성과 관리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
유가증권의 발행, 상장, 매매에 관한 감독,

증권업무기관 심사와 증권결산, 결제, 보관, 소유권 이전, 위탁관리, 증권과 선물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업무규칙 및 행위준칙을 유관기관과 협의제정, 자격증 발급 및 업무 활동과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업무 관리감독, 선물거래소 및 선물중개기관 설립에 관한
심사와 관리감독, 주식공개발행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직·간접
발행 및 해외상장에 대한 관리감독, 증권과 선물의 법률, 법규, 관련규칙과 시행세칙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이다.

1992년 10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1998년 정부는 국무원 기구개혁의
일환으로 국무원 증권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를 개편된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 합병하였다.

동시에 인민은행 본점에 소속이었던 비은행 금융기구 증권관리부서를 증권감
독관리위원회 산하로 재편시킴으로써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기관격을 이전의 부성급에서 성급으로 격상하였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하여 중국 증
권시장을 관리하는 최고기관이 되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증권시장의 감독기관으로 중권관련법률 작상,
『증권법』규와 정책에 관한 감독, 조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연간 증권시장 발전
계획안 작성, 중국계 기업의 해외 주식 발행과 상장에 대한 사전심사 및 허가, 그리고 
증권거래소 및 증권경영기구 감독 등 증권시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증권시장의 감독·관리에 대한 규정, 규칙의 제정

2.시장 발전 계획과 정책을 연구, 제정하여 관련 법안을 제출

 

3.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보관, 결제 등의 감독관리

4.증권발행인,상장회사,증권회사,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증권서비스기구, 증권거래소,
증권등기결제기구 등의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5.국내 선물 계약의 상장, 거래, 결제에 대한 감독관리

6.증권거래소 및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관리인원에 대한 관리

7.증권에 종사하는 법률자문회사, 회계법인, 자산평가회사, 그리고 이들 기관에 종사 하는 전문가들을 감독하고 그 업무에 관한 인증

8.중국 국내 기업 해외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주식의 발행과 상장 감독, 국내기관에 의한 해외 증권기관 설립에 관한 감독,

 해외기관에 의한 국내 증권기관의 설립과 증권 업무에 대한 감독

9.정보 공시와 전달을 감독하고 증권시장에 관한 정보원 운영과 통계 담당

10.증권시장의 감독관리 관련 법률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11.외국이나 기타 지역의 감독관리기구와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과 해외 감독관리

12.국무원의 위임을 받는 기타 업무

 

알켈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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