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주식매수청구권

2017. 3. 29. 17:42금 융 ★ 주식 공부

반응형

 

제 1 절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주식매수청구권(stock option)은

 

경영자 보상제도의 한 방법으로 전문경 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경영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업이 자기회 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당장 주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없고, 임직원도 미 래에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다는 점에서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거래소에 상장 된 option과 다른 점은 주식매수청구 권은 행사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고,

 

 제3자에게 양도 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처음에는 자금조달 을 용이하게 하는 유인수단으로서 투자은행 등의 자금제공자에게 부여 되 었다.

 

그 후 임원 및 종업원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의욕고취 및 유능한 인재의 채용 확보 등을 도모 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었고,

 

임원뿐 만 아니 라 주주에게도 주가 상승에 의한 이익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 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의 양도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시에 시가 5 천원의 주식을 행사기간 내에 8 천원 으로 3만주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 보유자는 주식가격이 1만원이라면 권리를 행사하여

 

6 천만원{(10,000원 -8,000원) × 30,000주} 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주식가격이 8천원 이하로 형성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임직원 등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 하여 가격이나 수량 또는 기한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경영성과에 따르는 성과급 보수를 주가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의 형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창업이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임 직원에게 장기 인센티브로 상여금 성격의 자기회사주식을 취득 할 권리 또는 주식평가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경영성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사 발전 에 최선을 다하도록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고 회사가 당장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 할 수 잇기 때문에

 

일찍이 선진 국 가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계와 세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 다. 그것은 부여시점, 행사시점 및 매각시점이다.

 

부여시점은 기업이 주식 매수청구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시점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옵 션부여 내용이 결정 된 후 부여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된다.

 

 

 

 

 

 

 

 

 

행사시점은 임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들이 회사 에 주당 일정가격을 지급(행사가격)하고 일정 수량 만큼의 주식을 매입하 는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매각시점은 행사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을 현실적 으로 매각하는 시점이다.

 

매각시점은 회사와 임직원의 계약에 의하여 결 정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의 연방투자회사법 등의 연방법과 주 회사법 및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소득세법이 개정된 1964년까지 이 제도 가 널리 이용되었으나 1964년 이후 이용이 줄어들다가 1981년에 경제회복 을 위한 세법 개정으로 다시 그 이용이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벤처기업 에 한정하여 2006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정신규사업실시원활화입시 조치법”에 의하여 실시된다고 하였으나

 

 1997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된 법률 규정을 보면, 1996년에 개 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에 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7년 1월 13일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나아가 1998년 12월 30일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동제도의 도입 근거를 부여하였으며

 

 상법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개정시 2000년부터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주식매 수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2000년 12월 29일 개정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주체 및 부여대상 1999년 말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존법률체제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서 일반 비상장법인 등은 법률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9년 말 상법의 개정 시 주식매수선택권조향이 신설됨에 다라 2000년도부터는 모든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상법에 제340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도는 피용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 수청구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1항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로 당해법인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잇는 당해법인의 임직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2항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 식매수청구권의 부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다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의부여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업의 설립 도는 기술, 경영 의 현식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이다.

 

 A -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B -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C -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2.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회사의 주식의 교환

 

ㆍ이전, 간이주식교환, 합병, 간이합병, 분할합병, 영업양

 

ㆍ수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 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의 2 제1항). 2)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격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한다.

 

 단, 청구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수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74조의 2 제2항 내지 제5항)

 

3.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법인 등이 주식의 교환

ㆍ이전, 간이주식교환, 합병, 간이합병, 분할 합병, 영업양

ㆍ수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무의결권 우선주 보유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당해 법 인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유주식을 당해 법인에게 총회결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

 

행사기간은 상법상으로는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및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상으로는 주식매 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총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정관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의 기간을 행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총결 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행 사기간중 권리행사의 예외로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정년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외의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 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만료일을 임직원의 퇴 임·퇴직일로 정한 경우 그 임직원의 귀책사유외의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 우

 

그 퇴임·퇴직일로부터 3월 이상을 행사기간으로 추가 부여하여야 한 다.

 

또한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의결권이 제한된다.

 

2) 매수가격의 산정 매수가격은 매수 청구한 주주와 회사와의 합의가격이 원칙이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각각의 가중산술평 균가격의 평균치로 정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청구한 주주의 30% 이상 의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 에는 금감위가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만, 금감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최종 매수가격은 회사의 재산상 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3) 주식의 매수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주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또한, 취득한 주식은 이익소각에 충당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

 

 

 

 

 

 

 

 

 

 

알켈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