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 18:28ㆍ금 융 ★ 주식 공부
주식매수청구권의 세무처리
1. 일반적 세무처리 세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매기 말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에 세무사항을 처리한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일정 조건에 의하여 주식매 수청구권을 부여받은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손금인정, 소득 불인정) 있었다.
그러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청구 권을 부여하거나 받는 경우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임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인 옵션프리미엄 즉 주식매 수청구권 행사시의 주식시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자의 매입가액의 차이는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처분된 금액은 이익을 받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음의 소득처 분을 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임직원인 경우 손금 불산입 된 금액을 상여 처분 한 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면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하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원 천징수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종류에 불 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연도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시에 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된 가액으로 주식매입 권리를 부여 할 뿐이므 로 부여시점을 귀속시기로 간주 할 수 없다.
국내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과세대상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주식교부방식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 점에서 행사일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시가격의 차액에다 행사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과세소득 근로소득이다.
차액보상방식은 차액을 현금으로 보 상받는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도 주식교부방식과 마찬가지로 행사 일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다
행사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 이 과세소득 근로소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외화소득의 원 화환산기준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것이므로
외화를 인출해 원화로 인출하는 시 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외국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판정기준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되며
국내 에 주소를 둘 경우 한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산 국내에 거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한국 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위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입한 주식을 차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 상이 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세금은 개인은 소득세로 법인은 법인세 로 처리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소득세) : 행사이익은 행사시점에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이며 임직원의 행사이익은 행사 사업연도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비임직원의 용역제공 대가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또 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다.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특히 세법은 주 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상 특혜를 주고 있는데 행사이익이 연간 주식매입가액(행사가격)의 합계액이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 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주가차 액보상권방식에 의해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이나 주식으 로 지급 받는 경우에도 행사가액 기준으로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한다.
② 법인(법인세)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주식의 시가와 행 사가격의 차액에 대해 행사가격 5,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 목적상 손 금처리가 가능하다
@@
2.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주 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 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에 한정함)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및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20 ① 3호 및 법 칙 §10의 3)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상 법 제340조의 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함)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함)
③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함)
상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임직원이 지급받 는 상여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을 말한다
(법령 §19 19호 및 법칙 §10의 2 ①).
①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③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 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지배주주 등(법령 §43 ⑦)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 과하지 아니할 것.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배제 상기 ‘(1)’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 또는 발행하거나 금전을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 §88 ① 3호, 6호, 8호의 2).
① 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②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발행ㆍ교부하는 경우.
③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 예판>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특 례적용 여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 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 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요건의 판단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2000. 12. 29 개정 전) 이상 근 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1325, 2005. 11. 1.).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 족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법인 -237, 2005. 4. 8.).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매입가액 변동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ㆍ무상증자ㆍ유상증자 등으 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 법 제15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서면1팀-1341, 2004. 10. 1.).
3)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을 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 례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라 함)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한다(법령 §19 19호).
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 식매수선택권 등(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함)
②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법 소정의 주식매수선택 권 등 상기에서 주식기준보상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법칙 §10의 2 ①). ①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③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 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 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한 종업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그 성격에 따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 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구 조세특례제 한법 §15 ①).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 매수가액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 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163 ⑬).
알켈로였습니다
'금 융 ★ 주식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과세 (0) | 2017.04.03 |
---|---|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0) | 2017.04.02 |
좋은 주식 찾는 법? (0) | 2017.03.30 |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주식매수청구권 (1) | 2017.03.29 |
주식을 팔았다면 그 판 돈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0) | 2017.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