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과세

2017. 4. 3. 12:08금 융 ★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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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과세

 

1. 미국

 

 미국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크게 법정 주식매수청구권(Statutory 주식매 수청구권)과 비법정 주식매수청구권(Nonstatutory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분류하고

 

 법정 주식매수청구권은 장려형 주식매수청구권(Incentive 주식매 수청구권 : ISO)이 있고

 

 비법정 주식매수청구권은 비적격 주식매수청구권 (Non-Qualified 주식매수청구권 : NQSO)이라고도 한다.

 

 

1. 장려형 주식매수청구권(ISO)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가장 일 반적인 형태의 주식매수청구권인데

 

미국내국세법(International Revenue code : IRC)상장려형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적 요건을 갖추도 록 하고 있다.

 

 1) 법적 요건

 

A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일 주식의 공정 시장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B -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계획이 세워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여 되어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 어야 한다.

 

C - 주식매수청구권은 임직원만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망으로 인 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D - 임직원이 부여일 현재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E - 각 연도에 한 명의 임직원이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금액 이 $1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F - 임직원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그리고 행ㅏ일로 부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G -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일 현재 기업에 고용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행사일 3개월 전가지 계속해서 고용되어야 한다.

 

 H - 기타 다른 절차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매수청구권의 채택 이전 또는 이후 12개월 안에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과세방법 임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일과 행사일에 과세문제 가 발행하지 않지만

 

 행사일에 행사이익(행사일의 시가 - 행사가격)은 조 세감면사항으로 취급되어 최저한세계산시 고려대상이 된다.

 

그리고 양도 일에 장기자본이득(양도일의 시가 - 행사가격)에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 어 과세된다. 이와 같이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의 혜택을 주고

 

자본이득 세율이 경상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아 조세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보 유기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는 행사일의 공정시장가치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경상소득으로 과세되고

 

 나머지는 자본이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여일, 행사일, 양도일 모두 손금 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세면에서 불리한다.

 

3) 비적격 주식매수청구권(NQSO) 앞에서 설명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법정 주식 매수청구권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주식매수청구권은 NQSO가 된다.

 

NQSO는 부여일에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확인가능한 공정시장가치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첫째, 확인가능한 공정시장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임직원에게는 부여일 에 부여일의 시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경상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하고 행사일에는 과세문제가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일에 양도 일의 시가가 부여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장기 또는 단기자본이득으 로 임직원에게 과세된다.

 

기업은 부여일에만 부여일의 시가가 행사가격을초과하는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행사일과 양도일에는 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둘째, 확인가능한 공정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게는 부 여일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사일에 행사일의 시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경상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되고 양도일에 양도일의 시가가 행사를 초과하는 부분은 장기 도는 단기자본이득으로 임 직원에게 과세된다.

 

기업은 행사일에만 행사일의 시가가 행사가격을 초과 하는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부여일과 양도일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입장에서 NQSO는 손금인정을 받으므로 ISO보다 조 세면에서 유리하다.

 

 

2. 일본 일본에서는 1995년 신규사업법을 제정하여 신규 사업의 지원조치로서 벤치기업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97년 상법이 개정되어 신규사업자가 아닌 회사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회사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부여방법으로는 신주인수권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자기주식취득방식에 의한 주식매 수청구권이 사용되고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방법 1997년 개정된 상법은 일반회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취득방식과 신주인수권방식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기주식취득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잇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행사기간은 결의일로부터 10 년 이내이다.

 

신주인수권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 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에 정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미리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5 이내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행사기간은 결의일로부터 10년 이내이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과세방법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일본 세법과 신규사업법은 과세방법에서 차이 가 있다.

 

현행 일본 세법은 부여일에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 하지 않고 행사일에 행사일의 시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일에 양도가격이 행사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신규사업법은 부여일에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행 사일에 행사일의 시가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 하고

 

 양도일에 양도가격이 행사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 득세를 과세한다.

 

신규사업법은 부여일에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행사일에 비과세하고

 

양도일에 양도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즉 양 도차익에 대해 분리과세하여 누진세율적용에 의한 고액의 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3. 독일 독일은 1996년 11원 ‘기업경영에 있어서 감독과 투명성에 관한 법’에 대 한 초안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조건부증자제도를 이용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조건부증자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 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식법 제192조 제2항 제3호를 “신주인 수권을 회사 혹은 결합기업의 종업원과 임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개정하여

 

 신주인수권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 한 신주인수권이 주식의 희석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문 제점 등을 고려해서 주식법 제7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자기주식취득 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과세방법에 있어서 독일 고용주 또는 외국고용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일에 과세하지 않으나,

 

독일 거주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경상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임직원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조세상의 혜택 이 없다.

 

 

 

 

 

 

이상 알켈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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