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식매수청구권

2017. 4. 5. 13:32금 융 ★ 주식 공부

반응형

전시간 미국에 이어 각국들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운용 일본에서는 1995년 특정신구사업실시원만화임시조치법의 개정시에 신규 사업의 지원조치로서

 

비공개회사도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 도록 상법의 특례를 인정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소위 “의사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 한 의사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회사가 분리형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해서,

 

 분리된 신주인수권만을 되사들여,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제 도이다.

 

그 후 상법을 개정하여 신규사업자가 아닌 회사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 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의사스톡옵션과 더불어 신주인수권방신, 자기주식방식의 3가지 경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사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만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방식의 경 우에는 재원규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에서는 채용할 수 없다.

 

 

2. 신규사업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신규사업법에서는 주식회사 가운데 주주총회 결의 당시 미공개회사(신 규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가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경우 신주발행에 특 례조치를 주고 있다.

 

1) 정관 등의 기재 인정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 전에

 

미리 정관을 변경하여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신규사 업법 제8조 제2항).

 

 그리고 인정회사는 주권 및 단주권에도 그 내용을 기 재하여야 하며(신규사업법 제9조 제1항),

 

이때 주권 및 단주권에 그 내용 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신규사업법 제9조 제2항, 일본 상법 제350조).

 

 2) 주주총회의 결의 인정회사가 이사나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 신주의 액면, 무액면의 구별, 종류 및 수와, 2)신주의 발행가액,

 

3)피부여자의 성명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주식의 경우 권 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일본 상법 제 202조 제2항).

 

보통 신주의 발행가액 은 부여계약에서 정한 신주발행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신 주의 발행가액이 되지만

 

그 신주발행청구권이 부여된 자(이하 ‘피부여자’ 라고 한다)에게 경영,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규사업자를 지원하는 신주발행의 특례조치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 당시의 1주의 시가보 다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신주의 발행을 받을 자(피부 여자)는 반드시 그 성명을 특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3) 총부여한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신주의 총수는 기발행주식총수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규사업법 제8조 제3 항).

 

 4) 신주발행청구권의 상속 신규사업법에서는 신주의 발행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을 신주의 발행을 받을 자로서 동 항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신규사업법 제8조 제6항).

 

 5) 각종의 공시제도 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결의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서 그 신주의 발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히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 후단)와 주주총회 결의 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에 관한 여러 정보를 공시하 도록 하고 있다.


6) 계약체결 절차 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결의를 하기 전에 인정회사와 피부여자와의 사이에서 신주발행청구권부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때 피부여자 는 신주발행청구권부여계약 당시 반드시 인정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일 필요는 없고

 

 이사에 취임예정인 자 또는 인정회사에 입사예정인 자도 좋 지만, 피부여자가 신주발행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정회사가 신주발행절차를 개시할 때에는 인정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일 것이 필요하다(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

 

7) 신주발행청구권의 행사 인정회사로부터 신주발행청구권을 부여받은 피부여자는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10년내에 신주발행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8) 신주발행청구권의 상실 피부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청구권 을 상실하게 된다.

 

 1) 사망 이외의 사유에 의해 피부여자가 인정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 이 아니라고 된 때

 

 2) 피부여자가 신주발행청구권의 행사기간 도래 전에 사망한 때 : 신규 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결의에 기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인정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에 한하므로, 피부여자가 인정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부여자의 신주발행청구권은 그 근거를 잃 어 소멸하게 된다.

 

 9) 신주발행청구권의 양도금지

 

피부여자는 인정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

 

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결의에서 신주발행을 받을 자의 성명을 결 의하게 되어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신주의 발행을 받게 되는 자는 그 결의된 자에 한하므로 신주발행청구권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

 

그러나 피부여자가 신주발행청구권의 행사기간 도래 후에 사망한 경 우에는 피부여자의 상속인이 신주발행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이때 피부 여자의 상속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부여자의 상속인은 그 상속 분에 따라 신주발행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3. 세제상 특례조치의 개요

 

 1) 과세시기

 

1)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의 비과세 : 인정회사의 이 사 등이 당해 인정회사로부터 신주발행청구권부여계약에 따라

 

부여된 신 주발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양도차익과세(신고분리과세)의 적용 : 1)의 특례의 적용을 받아 취득 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신주의 발행가 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차익에 과세(소득세 20%, 주민세6%의 신고분리과세)한다.

 

2) 대상자 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히 유리한 발행가액으로 신주의 발행을 받는 자는 인정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이다.

 

 여기서 대주 주(신규사업법 제8조 제1항의 결의가 있었던 날에 인정회사의 발행주식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대주주의 배우자 및 시행령으로 정한 특별관계자는 제외한다. 또한, 대상자의 사망시 상손인이 그 대상자가 되나 이때에는 이 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여도 상 관없다.

 

3) 적용요건 이번 상법개정에 따라 상법상 도입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세제상 특 례조치의 경과 여부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그 특례적용 요건 은 신규사업법상의 제 요건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신규사업법 상 특례조치를 받기 위한 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결의에 기하여 인정회사와 이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신 주발행청구권부여계약에 의해 부여된 신주발행청구권을 해당 계약에 따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일 것 2) 신주발행청구권부여계약에서 다음의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것

 

a. 신주발행청구권의 행사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

 

b. 신주발행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신주의 발행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엔을 넘지 않을 것

 

c. 기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을 것

 

4)적용의 예외 인정회사의 이사 등이 복수의 신주발행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그 해의 신주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500만엔을 넘게 된 신주발행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정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위의 특례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세제상 특례조치의 효과 신주발행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서 비과세로 하여 납세자금융통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며,

 

 주식을 매각한 시점에서 양도차익과세(소 득세 20%, 주민세 6%의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누진세율(최고 65%) 의 적용에 의한 고액의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5. 사례 일본은 1950년 상법 개정 때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일 본 회사법은 합병이나 영업양도, 그리고 주식양도제한을 위한 정관 변경 의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매수청구 대상 기업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모두 해당된다.

 

매수청구절차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액면·무액면을 구별하여 종류와 수를 기재해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회사간에 협의 조정한 때에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수청구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의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 주주는 그 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일본 상법 제408조 3 제1항은 매수청구가격을 "합병결의가 없었더라면 가지게 될 주식의 공정한 가격" 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주식매수청구권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법률적으로 상법과 증권 거래법에서 임직원에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미국식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시행 할 수 없는 현실인데 단지 벤처기 업의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사례는 Softbank사가 대표 적이다.

 

일본은 법률상 미국식 주식매수청구권의 도입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손사장은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생각해 내었다.

 

즉,

 

회사가 자 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임직원에 게 증여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식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 였다.

 

이에 따라 Softbank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효과는 1994년 3월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640억엔,

 

28억엔에서 1996년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2배, 3 배 증가한 1,250억엔, 80억엔을 기록하였다.

 

 

 

 

알켈로였씁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