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 18:45ㆍ금 융 ★ 주식 공부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1)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 타)하며, 행사시점에는 자본거래관점에서
처리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서면2팀-2484, 2004. 11. 2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의 상황 2를 통하여 구체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사례 1. ㈜삼일은 20×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 개(행사가격:600원)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 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삼 일은 종업원 중 20%가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 20×7년 중에 20명이 퇴사하였고, 회사는 가득기간(3년)에 퇴사할 것 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비율을 20%(100명)에서 15%(75명)로 변경 하였다.
20×8년에는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고, 회사는 가득기간(3년) 전 체에 걸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 비율을
다시 12%(60 명)로 변경하였다. 20×9년에는 실제로 15명이 퇴사하였으며,
결국 20×9년 12월 31일 현재 총 57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하였고,
총 44,300개(443명×1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다. 3. 20Y0년 1월 1일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행사되었으며, 주식선택 권 행사시
㈜삼일 주식의 단위당 액면금액은 500원이다.
(*1) 50,000×85%×150×1/3=2,125,000
(*2) (50,000×88%×150×2/3)-2,125,000=2,275,000
(*3) (44,300×150×3/3)-4,400,000=2,245,000
(*4) 44,300×600=26,580,000원
(*5)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가득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 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잉여금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2484, 2004. 11. 29.)
한편,
상기 계산사례에서 행사시점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6,645,000 원은 기타잉여금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①. 즉,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득기간 동안 미리 비용으로 계상 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 것은 당해 기간 동안
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된 것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동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 제459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등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 타)하며,
실제 자기주식의 지급시점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손금산 입(기타) 또는 익금산입(기타)하고,
자기주식과 상계처리한 주식선택권(자 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한다(서면2팀-157, 2005. 1. 25.).
상기 계산사례(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를 일부 수정하여 구체 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사례 상기 계산사례(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의 상황 2)와 모든 조건 이 동일하나,
다만 행사 시점에서 ㈜삼일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대 신 취득가액 32,000,000원의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한편,
위 계산사례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 항 제3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행사시점의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현금수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 (상여)하여야 한다(서일 46011-10193, 2002. 2. 18.).
2.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실 제 행사시점에서 손금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2- 2365, 2000. 12.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2(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를 통하 여 구체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 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실 제 행사시점에서 손금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2(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를 통하 여 구체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사례
1. ㈜삼일은 20×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 차액보상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 주가차액보상권:일정 기간 회사의 주가가 지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 우 그 보유자에게 초과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함.
회사가 초과금액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 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회사의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함.
2. 20×7년 중에 35명이 퇴사하였으며, 회사는 20×8년과 20×9년에도 추 가로 6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8년에는 실제로 40명이 퇴사 하였고, 회사는 20×9년에 추가로 25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9 년에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으며, 20×9년 12월 31일에 150명이 주가차액 보상권을 행사하였다.
20Y0년 12월 31일에 140명이 주가차액보상권을 행 사하였으며,
나머지 113명은 20Y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 하였다.
3. 회사가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와 20×9 년, 20Y0년 및 20Y1년 말에
행사된 주가차액보상권의 내재가치(현금지급 액)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20×9년 12월 31일에 계속근무자는 부여받았 던 주가차액보상권을 모두 가득하였다.
이상 알켈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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