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역외 기관투자자제도

2017. 5. 15. 10:30금 융 ★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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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역외 기관투자자제도

 

2002년 12월부터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저격 역외기과투자자제도)제도라는 것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역외기관투자가에 대해 제한적으로 A주식시장을 개방을 시행하였다.

적격역외기관투자가는 재무상황, 건전한 내부통제제도, 경영시적 등의 조건이외에도

최근 3년간 소재국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처벌을 받지않아야 한다.

각 역외 투자기관는 증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국가외환
관리국에 투자한도를 시청하여 한도액 내에서 투자할 수 있으며, 후에그 한도 추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종목의 A주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한 상장회사의 외국인 지분비율도 20%를넘어설 수 없다.

 


적격 역외기관투자가는 그 규모면에서 중국 주식시장의 1% 전후로 미미하였으나

최초로 외국인에 대해 A주 시장을 개방했다는 측연에서 의미를 갖는다.

2005년 8월 24일에는 투자한도를 4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2007년 5월에 중미 전략회의에서 QFII투자
한도액을 300액 달러로 늘이기로 합의하였다.

 


2009년 10월 12일 부터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
가(QFII)의 투자한도를 현행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사향 조정하였다.

또한 연금펀드, 보험사, 투자신탁회사 등 적격 역외기관투자가의

 보유 지분 매가 제한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2010년 말 중국 내 QFII기관수는 103개이며 이중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총977개 QFII기관이 197억2000만 달러의 투자한도를 배정받은 것으로알려졌다.

2006년 1월 5일 연합으로 <외국투자자의 사장기업 전략적
투자 관리방안(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理辦法)>을 발표하여 이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전략적 기관투자가로 인정하여 A주 시장에 대한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전략적 기관투자가제도는 QFII제도와 상당히 차
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제도 모두 외국인의 A주 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창업판(創業板)시장 (ChiNext)


차스닥으로 한국에 알려진 ChiNext(창업판)시장은 10년간의 설립과
정을 거쳐 2009년 10월 심천거래소에“벤처기업 전용보드”로 개설 되었다.
시장개설 7개월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 1조원을 상회하였고, 2010년12월 까지 78.

5배의 높은 PER과 153개 기업이 상장되어 시가총액이
약 12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0년 1월 대비 1년간 357%가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보호 예수기간21) 해제 이후 주요 주주들의 주식
메도 우려가 커지며, 시장의 우려도 공존 하고 있다.

 

 

국제판(國際板)
국제판은 주식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중국정부가 해외기업에게 중국
증시에 상장하여 자본을 융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

세계각 오량 기업의 중국 A주 상장발행이 최종 목표이다.

국제판 개설시기
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정부의 발표가 없었지만

 2011년 상반기 전후로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2020년 상하이 금융센터”와“위안화 국제화”의 일환
이 될 국제판은 해외기업의 중국 상장으로 중국 주식시장의 세계적 영향
력을 키우고, 중국자본시장의 국제화 선진화의 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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