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3. 18:41ㆍ금 융 ★ 주식 공부
제 3절 공식 제도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채권자,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기업
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공정 공시제도는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
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제도이다.
공정 공시 준수 의무자는 상장ㆍ등록법인,대리인과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포함),기업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이나 대리인이다.
공정 공시 정보제공대상은 증권 투자자문사 투신(자산)운용사,증권투자회사 선물업
자 등 기관투자자가 임직원,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기관과 임직원(단 보도관련 취재
는 제외),증권정보사이트 등 운용자와 임직원,주권상장법인 등의 유가증권을 매수하
거나 매도할 예정인 유가증권 소유자이다.
즉,위와 같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했을때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 공시 의무 면제대상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이행
과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신용평가회사,제공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등이다.
중국증권시장에서 주식 혹은 회사채 상장 거래
회사는 반드시 매 회계 연도의 상반 결산일 2개월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증권거래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중간보고를 하고,공고를 해야 한다.
1.회사재무 회계보고와 경영상황
2.관련 회사의 중대한 소송사항
3.이미 발행한 주식,회사채의 변동사항
4.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중요사항
5.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사항
주식 혹은 회사채 상장거래 회사는 반드시 매 회계연도 결산일 4개월 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 거래소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를 해야 한다.
1.회사 소개
2.회사 채무회계 보고와 경영보고
3.이사,감사,사장 등 관련 중역 관리인원들의 간단한 소개와 주식보유상황
4.이미 발행한 주식,회사채의 상황(회사 주식 최대보유 10인의 명단과 그 보유수(량)포함)
5.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상장회사 주식거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중
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상장회사는 관련 해당사항을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 거래소에 즉시 보고하고 공고를 내어 사건의 진실성을 설명해야 한다.
아래 상황이 앞에서 언급한 중대사건에 속한다.
1.회사 경영방침과 경영범위의 중대한 변화
2.회사의 중대한 투자행위와 자산구입에 대한 결정
3.회사의 중요 계약성립과 그 해당 계약이 회사의 자산,부채,손익과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
4.회사의 중대한 부채발생과 청산일 까지 갚지 못하는 중대한 부채위약상황
5.회사에 중대한 손실 발생과 혹은 순 자산액 10%를 넘는 손실발생
6.회사 경영 외부 조건의 중대 변화 발생
7.회사의 사장,1/3이상의 이사 혹은 경영진의 변화
8.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보유주식의 주요 변동사항
9.회사 감자,합병,분리,해산과 파산 신청 결정
10.관련 회사의 중대 소송사건과 법원의 법에 의거한 주주 총회,중역회의해산결의
11.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발행인,위탁공모 증권회사가 공고한 공모 청약서,회사채 모집 방법,재무회계보고서,
상장보고 문서,연도 보고서,중간보고서,임시 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잘못된 서술,중대한 누락으로 투자자가 증권거래 중 손실을 입었을 경우,
발행인,위탁공모 증권 회사 등은 배상책임이 있다.
발행인 위탁공모 증권회사의 관련 이사,감사,경영인들은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상장회사의 연도 보고서,중간보고서,임시보고서와 공고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상장회사의 배당,신주판매 등에 대하여 감독을 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증권거래소,위탁공모 증권회사와 관련인원은 회사의 법률과 행
정법규에 규정한 공고 사항에 대해 공고 전에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절 QFII제도 와 QDII제도
1.QFII(QualifiedForeignInstitutionalInvestors)제도
1)QFII제도 개념
중국 정부는 중국주식시장에서 외국 기관투자가의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
조치로『적격 역외기관투자가(QFII)의 역내증권시장 투자관리 잠정 방법』을 2002년12월에 도입하였다.
QFII제도는 중국 자본시장 발전과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은 외국 기
관투자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 와 제어 아래 중국 A주식시장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고 불 수 없지만 인도,브라질,핀란드,대만과 한국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제도이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한 후,중국증권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WTO 의 양허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교적 충실하게 증권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2002년 12월 1일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A주 시장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제도)가 도입하게되었다.
이로써 적격외국기관투자가는 A주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국정부도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주시장의 충격 정도를 확인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금융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제도는 과거 외국인 기관투자가에 대해 B주식에 대해서
만 허용되던 투자를 일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기에 한해 A주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로 200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결국 QFII제도의 도입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인과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도모라 할 수 있다.
즉,기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던 B주 시장보다
훨씬 큰 A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인의 추가적인 자금의 유님이 용이해진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수집능력,기업 모니터링,공식,지배구조 등
중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의참여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2007년 5월 제2차 중미 전략경제대회에서 QFII투자한도를 100억달러에서3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함의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QFII의 투자한도를 점점 늘리고 있다.
QFII의 투자 한도는 2002년 말에는 40억 달러로 시작하였다.
2005년 7월 QFII의 투자한도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였고 2007년 말에는 30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2008년 말까지,76개의 외국기관투자가 자격을 취득하였
고,그 중 증권회사는 11개,상업은행은 18개,기금관리회사는 36개,보험회사는 2개,기타는 9개로 집계되었다.
66개 QFII는 134.05억 달러를 비준 받았고,55개는 투자 운영을 시작하였다.
QFII총 자산 규모는 1787.78억 RMB에 달하고,그 중 주식투자는808.91억 RMB에 달한다.
QFII승인을 받은 투자기관은 2008년,2009년에 대폭 증가하여현재 95건에 이른다.
QFII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정하면서 투자이념이 바뀌게 되었고
펀드업계의 경쟁구도가 개선되어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중국 자본시장의구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
2).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QFII)현황
2007년 2월말 기준,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로 인가받은 외국계 금융기 관은 총52개이며 투자한도 (Quota)는 99.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QFII로는
2003년 5월 노무라증권과 함께 가장 먼저 QFII승인을 받은 스위스의 UBS증권으로 8억달러의 투자자금을 대부분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자금의 2/3는 A주에,20%는 전환사채,10%는 국채,나머지는 주식형펀드에투자하고 있다.
특히,A증시에서 우량종목을 발굴,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중국 전체 주식거래량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이 0.5-1%에 이를 정도로 그 역할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UBS는 또한 2006년 9월에 계열사인 UBS GlobalAssetManagement
도 추가로 QFII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중국 주식시장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2003년 10월 QFII인가를 받은 CSFB는 쿼터한도의 추가증액을 외환관리국(SAFE)에 신청하여 투자한도를 3억 달러까지 증액하였다.
이처럼 QFII로 인가받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은 추가로 투자한도의 증액을 신청하고 있어 2005년 9월 외국인 투자한도를
4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7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QFII로 승인받은 외국인 투자가에는 UBS,Citigroup,Goldman Sachs등
해외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사,Bill& MelindaGates재단,예일대,스탠포드대 등의 학교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노무라
증권,다이와증권,신코증권,니코자산운용사,스미토모미쯔이자산운용사 등 총 5개의금융기관이 QFII인가를 받아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QFII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QDII(QualifiedDomesticInstitutionalInvestors)제도
QDII제도의 실시는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시 5년 이내에 자본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에게 A주 투자를 허용하는
QFII제도 도입의 후소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QDII제도 도입의 목적은 궁극적
으로 외환관리체제 개혁의 심화,원활한 무역투자 자원,위환시장 발정 및 국제수지의균형 도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외환관리국은 QDII제도 도입으로 인해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와
과도한 외환보유혹자 등 거시적인 불균형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5월 중국은 비준을 획득한 중국 내 기관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는 QDII제도를 허가 실시하였다.
2010년 말까지 QDII자격을 획득한 금
용기관은 총93개로 허가받은 투자한도는 640.3억 달러이다.
QDII가 도입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관계가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알켈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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