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가상화폐 수용유형

2017. 7. 2. 12:07금 융 ★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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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가상화폐 수용유형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은 단편적으로 화폐로의 인정 여부 및거래 허용 여부와 과세 여부에 따라 크게

‘허용’, ‘신중’, ‘무시’,‘불가’로 나뉠 수 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미국의 일부 주(州)58) 에서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인정하였거나 준화폐의 성격(결제수단)으로 허용하였으며,

싱가포르, 프랑스, 한국, 호주 등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한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를 인정하지만 화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거나 검토 중에 있다.

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 등은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지만 규제를 위한 관련 법규의 부재 및 기술적인 한계로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 중국, 태국, 키프로스 등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않으며 개인 및 금융 거래와 거래소 중개 등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각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가상화폐 규제 수준 재분류 및 기초분석
Ⅰ.
규제 수준과 구성요소
앞서 제1절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네 가지 유형’으로분류하였다.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국가 차
원에서 규제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규제 수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제의 정도를 구분하도록한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천명한 공식적인 입장만으로 단순하게 정
의하고 그것이 현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률, 중앙은행의 보고서, 언론 보도 내용 등에 나타난 각국의 실제
규제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 판단의 결과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실질
적인 ‘규제 수준’을 ‘화폐기능허용’, ‘결제수단허용’, ‘지침/규제/과세’, ‘사용불가’ 및 ‘무반응’ 다섯 가지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각명칭은 규제를 구성하는 내용들로서 각국의 '규제 수준'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기능허용’은 규제의 정도가 가장 미약한 수준으로, 가상화
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가상과 실재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자체를 거래할 수 있고

법정통화와의 태환을 허용함으로써 화폐로서의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상화폐의 사용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비트코인의 발행량,

사용자의 사용동기 등에 많은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법정화폐의 지위를부여한 만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처럼 허가 받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만을 인정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두고 있는 수준으로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결제수단허용’은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환금성도 인정하지않지만 법정통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여 가상과 실재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다.

즉 어디까지나 가상화폐로서만 기능하며 현물의 구매에 수반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방향 가상통화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침/규제/과세’는 비트코인을 인정하되 그 활용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경우다.

즉, 국가 권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상통화의
사용에 관한 지침(guideline)이나 규제를 가하는 경우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거래는 허용하되 허가 받지 않는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경우나,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거 영국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용불가’는 러시아나 중국처럼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않고 개인 및 금융거래와 거래소 중개 등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사용에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다.

즉, 국가가 인정하는법정화폐 이외의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다섯째,

 ‘무반응’은 관련 법규나 제도의 미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서 비트코인의 사용을 방임하거나

 묵인하면서 국가가 아무런 반응을보이지 않는 경우다.

 

 

Ⅱ.가상화폐 규제 수준의 기존 분류법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가상화폐 중 전체 시가총액의 90% 이상의 비중을차지하는 비트코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반응은 제도권 법정화폐와 동등한 수준의 화폐로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용금지 또는 규제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세한 분류에 앞서 Bitlegal59)l이 선행해서 분류한
‘2014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화폐수용’분류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Ⅲ.가상화폐 규제 수준의 재분류 및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수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58개국의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발표한보고서, 입장, 보도자료, 언론기사 및 Bitlegal이 제공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의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국의 입장을 재분류하였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반응 및 ‘규제 수준’이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2014년 개별 국가들의 반응을 기초로 하였다.
통계처리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인 ‘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화폐기능허용=5’, ‘결제수단허용=4’, ‘신중=3’, ‘무반응=2’,
‘불가=1’의 형태로 범주화 하였으며, 58개 국가를 재분류한 결과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참고로 ‘화폐기능허용=5’와, ‘결제수단허용=4’를
‘허용=4’로 묶어서 통계처리를 하였는데, 결제수단허용은 ‘준화폐성격
(near money)’61)으로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재분류한 결과는 Bitlegal이 각국이 표명한 원론적 반응에기초하여 단순하게 분류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 터키의 경우 Bitlegal에서는 수용적인(permissive)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분류 결과는 불가, 즉, 비트코인의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가상화폐가 제공하는 많은 유익에 비추어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기본적
으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화폐로서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이렇게 국가별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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