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30. 11:50ㆍ금 융 ★ 주식 공부
선행연구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상화폐를 연구함에 있어
유사 개념인 전자화폐와 개념상의 혼용을 범하는 오류를 범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에 중점을 두고 가상화폐의 수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변수를 탐구하는 만큼
기존 연구들의 개념상 혼용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와 전자화폐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는 e-money, 전자통화, 디지털통화, 가상화폐 등을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는 전자화폐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논문이 연구하는 대상인 가상화폐와 차이점을 보인다.
즉, 전자화폐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감시하고 감독을 하는 대상이며,환전가능성이나 이용제한 여부 등이 가상화폐와 구별된다.
전자화폐는 법정화폐로서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대상인 반면, 가상화폐는 유통성이나 일정기순 이상의 범용성,
가치저장성, 환금성 및 국가의 관리 및 감독의가능성, 환전가능성, 이용제한 등에 있어 전자화폐와 같은 위치를 가지지못하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정의한 전자화폐는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된다.
여기에서“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는 기존에 일정한 금전적 가치가 실물로써 이미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가치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즉, 화폐로써의 가치는 기존의 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발행 및 보증하되, 그 유통 방식만이 전자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전자화폐는 위 동 조항에 의거,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과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둘째,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셋째,
구매 가능 물품 및 서비스의 범위가 5개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가상화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며 가상화폐 발행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전자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확인되는데, 바로 화폐의 발행 및 관리 주체가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상화폐 수용의 정치경제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한다.
근대국가의 수립 이래 전통적으로 화폐의 발행 및 관리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독점적권한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자화폐까지만 해도 정부의 독점적 관할 영역으로 남아 있던 화폐의 발행 및 감독이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전자화폐와 구분되는 가상화폐의 특징에 관해 살펴보면,
첫째,
가상화폐는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닌 만큼 정부의 감시 및 감독의 대상이아니며 그 운용에 적용되는 법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해,가상화폐가 정부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기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발행허가 역시 적용되지않는다(<그림 3>참조).
둘째,
가상화폐는 기존의 법정화폐와 독자적으로 운용된다.
전자화폐는
기존의 법정화폐를 토대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 계산 단위 역시 법정화폐를사용하지만,
가상화폐는 별도의 단위로 화폐가치를 표시한다.
셋째,
가상화폐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그 공급 및 관리가 불안정적이고 법률, 신용 및 운영에 있어 일정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전자화폐가 운영리스크에만 노출되는 것과 대비된다.
<표 9>는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위와 같은 특징들을 비교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전자화폐가 처음 도입된 후 학계 및 시장에서는 전자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허가 및 규제를 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기대만큼 차별화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서비스 활성화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2000년대 한국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자 전자화폐 시장은 더욱 침체되었다(<표 10> 참조).
그러나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와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는 만큼
전자화폐의 활성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있다.
'금 융 ★ 주식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별 가상화폐 수용유형 (0) | 2017.07.02 |
---|---|
가상화폐 대한 논의 및 동향 (0) | 2017.07.01 |
신유형(新有形) 민간화폐에 대한 논의 (1) | 2017.06.29 |
민간화폐제도의 역사적 경험 (0) | 2017.06.28 |
화폐 가치의 안정 (0) | 201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