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화한 규제 수준의 유의성 검증

2017. 7. 3. 12:11금 융 ★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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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한 규제 수준의 유의성 검증
‘규제 수준’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으로 각 범주(1~5)를 정의한 것이 각국의 실질적인
규제 내용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규제 수준'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설을 아래의 <표 15>와 같이 설정하였다.

 


‘화폐기능허용’ 국가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확실히 규제가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각 범주에 대한 정의가 각국의 실제 규제 내용을 완벽히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대표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분석을진행하였다.

추상적으로 정의된 각 범주와 실제 규제내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위의 <표 16>에서와 같이 ‘규제 수준’과 ‘화폐기능허용’ 사이에는
(상관계수=.
610)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수준’과 ‘결제수단허용’ 사이 (상관계수=.737),
‘규제 수준’과 ‘지침/규제/과세’ 사이 (상관계수=.
705)에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수준’과 ‘사용불가’ 사이에는 (상관계수=-.324)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수준’과 ‘무반응’ 사이에는 (상관계수=.
769) 99% 신뢰수준에서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규제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규제 수준’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것이라는 [가설1]의 각 세부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범주화한 ‘규제 수준’을 실질적인 규제내용을대변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즉,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형적으로 표명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보다 규제와 관련하여취한 실질적인 행위들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을 규제 수준별로 재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규제 수준’과 ‘사용불가’ 사이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가능한 자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정국가에서는 ‘사용불가’라는 추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오히려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의 공식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가상화폐사용불가 국가로 분류해야 하지만

 실제로 캐나다에는 25개의 지역화폐가운영 중에 있고, 정부 또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식 자료와 실제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
한편, 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2013년 구제금융이 논의되던 때와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맞물려 있고,

어느 국가보다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이 높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화폐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규제 수준’과 ‘사용불가’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표명한 공식입장이나, 실제로 각국이 행동으로 보여 준 사례들을
가지고 특정 국가에서 가상화폐의 활성화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볼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실제로 화폐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고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가 및 각국 정부나 중앙
은행이 이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각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수용여부를 정부나

 중앙은행의 당국자가 표명한 단순한 입장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당국자의 입장표명 이외에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발표 및 보고서,

정부 고위관계자의 기자회견의 내용, 실제 입법 활동의 결과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판단을 내리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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