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허 이행 약속

2017. 5. 18. 11:40금 융 ★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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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허 이행 약속
중국의 WTO 기입 협정 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보면
“소비스무역에 관한 야허표”에 따라 중국은 법규를 수정해야 했다.

중국이 제출한 양허표의 자본시장 서비스에 관한 내용에서 증권업무의 경
우 WTO가입 3년 이내 증권회사 설립을 허가하며 기업혀태는 합자형식
으로 외국인 지분을 33%까지 허용되며, A주, B주 및 정부와 기업의 채권교역 및 기금발행 등을 허용하고 있다.

WTO가입 이후 2년 내에 외국
계 금융기관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며 5년 후부터는일반인에 대한 영업을 허용한다.

이처럼 증권업 개방에는 우선 B주를 통
한 외국기관의 직접 참여와 외국기관 설립, 영업영역에 대한 단계적 철
폐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표3-4>처럼 전반적으로 양허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2년에는 외국증권사에 대해 B주 거래 허
용, 특별회원 자격 부여, 중국증권사와 합작지분 33%허용 등 사안을 이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합작법인을 통해 A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
였으며, 2006년에는 외국증권사에 대해 합작법인의 지분 49% 보유를허용했다.

이는 WTO 가입 후 3년 내에 하겠다는 약속에서 2년 정도늦어졌다.
WTO 양허안 이외도 증권시장 개방과 중국 증권사의 경쟁력 확보를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QFII제도와 전략적 기관투자가와 같은 새로
운 제도 도입, 선물시장 개방,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조건 완화, 비유통주개혁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2003년 6월 UBS와 노무라증권이 처음으로 QFII 자격 취득을 시작으로

2007년 QFII 투자한도 배정액이 99.95억 달러로 증가하며

UBS가 2009년 8억 달러로 가장 많은 한도액을 배정받았다.

현재 외국증권사의 A, B, H주의 인수 및
거래 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부채 인수와 거래, 펀드거래 등도 가능토록함으로써 WTO 양허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런 개방 정책으로 외국증권사의 중국시장 진입도 활발해져 2009년
말 합자증권사 68개, 합자펀드회사 36개, 외자 증권 대표 사무소 154
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도 94개사로 증권업의 교류를 넓혀가고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방은 아직 매우 미비한실정이다.

A주 시장은 외국인 기관투자가 외에는 개인이 투자 할 수 없으며,

과거 외국인 전용 이었던 B주 시장도 2001년 내국인에게 개방되었다.

특히 외국인에게 A주 시장의 전면 개방은 상당히 지연 될 것으로보여 진다.

 


이행에 대한 평가
2009년 말 총 106개 증권사중 합자증권사는 9개사이며, 60개의 자산
운용사중 합자자산운용사는 33개사에 이르나 국내금융투자회사의 진출은 아직까지 없다.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 경로는
적격기관투자자(QFII) 자격획득을 통해야만 중국 A주 시장에 투자할 수있다.

2010년말 기준 106개 해외기관이 QFII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이중
한국계 금융회사는 10개사가 획득하였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기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2006년 12월까지 은행과 보험의 경우
는 현지법인 설립을 비록 상당부분 개방을 진전시켰으나, 증권업의 경우
지점 현지법인 설립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으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증권업의 개방은 은행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진해되고 있다.

외자 증권사는 지점 또는 독자법인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합자증권사 내지 합자 자산운용사 또는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 주식투자자들도 외국 증권사가 제고하는 금융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합자 증권사의 범위도 동시에
확대해 모든 중개서비스, 자체거래, 펀드관리서비스 등의 허가를 받을수 있다.

QFII 한도도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남에 따
라 향후 외자가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될 것이다.

이 경우 외자의 중국 증시 유출입 속도가 빨라져 중국 증시 변동폭역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TO 가입 이후, 지난 몇 년간 증권업의 대외개방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증권사난 펀드운용사의 지분
을 보유하거나 설립에 참여를 허용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합자 증권회
사로는 CICC, BOC International, CESL, 장강BNP파리바증권, 골드만
삭스 가오화증권, 화안메일린치, UBS 등이 있다.

합자 펀드운용사에 출
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적은 주로 미국, 영구, 독일, 벨기에, 스위스 ,
이탈리아, 한국 등 선진국으로, 이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펀드매니저를 직접 파견하거나 자신들의 투자연구 플랫폼과 리스크 제어
수단을 채택하되 운용은 중국 현지의 우수한 펀드 종사자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중국의 펀드자산은 2006년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
를 보여 펀드 자산 규모가 2006년 말 8500억 위안에서

 2010년 2.5조위안에 육박하였다.

2010년 중국의 펀드운용사는 60개사이며, 이 중 합
자운용회사는 37개로 전체 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 수는 693개이며 운용액은 2조 4,233억 위안에 이렀다.

펀드의 비중중 주식형 펀드는
전체 순자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채권시장의 성
숙도와 금융상품 인식부족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

 

2010년 12월까지
185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4.
7%,

157개 의 혼합형 펀드 수익률은5.75%,

26개 폐쇄식 펀드 수익률은 6.95%,

126개 채권펀드 수익률은6.55,

10개 QDII펀드 연간 수익률은 2.24%를 기록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운용되는 펀드상품의 수는 3배가량 증가했고,

 운용자금은 460%, 자산관리비용은 1,200% 증가했다.
이제 중국 경제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에 힘입어 사회적 부가 집중되는
현실을 보이고 있는데다 개인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기관의 자
산 중식 수요도 풍부한 만큼 중국 펀드업계의 발전 전망은 대단히 밝은것으로 보이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QFII를 통해 직접 A주 주식시장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12월, 중국 내국인 투자 전용 A주에 외국계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QFII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QFII 비준액의 비중이 중국 전체 시가
총액의 1-2%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QFII의 투자 범위는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권 및 중국 증감회가 승인한 금융상품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며, 최근 QFII 한도의 일정 부분(10%가량)에 한해
CSI300 주가지수선물의 투자도 개방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2003년UBS와 노무라증권이 처음 인가를 받은 후 2010년 98개사 인가, 외환
관리국의 한도배정은 86개사, 총투자한도 300억 달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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