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9. 11:45ㆍ금 융 ★ 주식 공부
중국의 FTA 주식시장부문 협상 내용
중국은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고 홍콩, 마카오와는
CEPA를 체결하였으며 그 외 9개국 또는 지역과 FTA를 검토 및 협상중에 있음.
홍콩, 마카오의 경우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점을 감안,
FTA보다 광범위한 경제무역관계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를 체결하였다.
가.중․ASEAN FTA
중국과 ASEAN은 2007년 2월 서비스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같은 해7월 발효되었다.
협정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아
세안 국가들에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은 반면,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
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은 중국에 대해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하였다.
1)싱가포르
[표3-6]중국과 싱가포르이 FTA 양허안 내용(주식시장 관련부분)
서비스제공방식: MODE1) 국경 간 공급
MODE2) 해외 소비
MODE3) 상업적 주재 MODE4) 자연인 주재
2)베트남
시장진입제한에서 MODE 1은 다른 금융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금융
서비스, 통계수치 또는 관련 문서를 제공 또는 전달하거나 자문, 신용분석,
투자 컨설팅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다.
외국 증권서비스제공자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또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외자출자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다.
내국민대우제한의 경우 MODE 1은 양허하지 않으나, MODE2,3은 제한 없다.
MODE 4는 수평적 양허 외에는 양허하지 않다.
3)중국 ․ 홍콩 CEPA
2004년 1월부터 홍콩은행의 위안화 취급이 허용되었으며 2007년 1
월부터는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 발급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고, 증권 및
선물회사의 홍콩 지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홍콩금융기관의 분점
또는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자산규모를 20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낮추고
대표사무소 설립제한을 취소되었다.
그 외, 홍콩 증권거래소의 북경 대표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홍콩의
증권중계상이 합자 선물 중개 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4)중국 ․ 마카오 CEPA
2003년 10월 중국 ․ 마카오 CEPA는 최초 체겨된 후 2007년 7월 제
안이 체결되고 현재 발효하였다.
증권업 경우, 동 산업에 종사하는 마카오 (영구)주민은 중국 관련법규
에 따라 중국 본토에 관련업 종사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본토의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마카오 자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마카오에 지사 설립 시, 등록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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