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1. 11:53ㆍ금 융 ★ 주식 공부
적격 역외기관투자자 제도
중국은 2002년 12월부터 QFII제도라는 것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잦
춘 역외 기관투자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A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1QFII제도 도입 배경
중국 정부는 중국주식시장에서 외국 기관투자가의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조치로
<<적격 역외기관투자가(QFII)의 역내증권시장 투자관리 잠정 방법>>을 2002년 12월에 도입하였다.
QFII제도는 중국 자본시장 발전과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운 외국 기관투자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 와 제어 아래 중국 A주식시장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고 불 수 없지만
인도, 브라질, 플란드, 대만과 한국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제도이다.
2003년 스위스은행그롭이 처음으로 QFII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한국
운용사로는 2009년 6월 현재 푸르테셜자산운용, 삼성투자신운용, 한화
투신운용, 산업은 행등이 자격을 부여 받았다.
중국 정부가 QFII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주로 다음과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첫째로, QFII제도의 도입 원인으로 A주와 B주의 가격차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주식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외국자본이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것을 염려하여 주식을 투
자주체에 따라 A주식과 B주식으로 구분하여 유통하였다.
A주식은 국내
인만 투자가능해게 하고 외국인은 B주식에만 투자하도록 하였는데, 투자
절차의 복잡성, 공시제도의 미비,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으로
외국인들에 의하여 외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
업의 주식이라도 B주식이 A주식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게 형성하는 등
A주식과 B주식 간에 괴리가 발행하였다.
이러한 가격괴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A주식시장을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기로결정한 것이다.
둘째로, 중국정부가 WTO가입 후 추진하고 있는 금융 시장 개방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WTO와의 양허에 따라 단계적으로 은행, 주식시장,
보험시장 등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2006년까지 기본적인 금융시장
을 개방하도록 되었으나 주식시장의 전면개방은 금융위기에 다한 우려로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QFII제도는 중국정부가 주식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 전 시험단계로서 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제한된 조건 내에
서 적격 역외기관투자자에게만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개방에 따른
역내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정도를 확인하고 개방 시기를 조정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QFII제도 주요내용
가.QFII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
QFII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적용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의 재무가 안정적으로, 자산규모와 신용이 증감
회가 규정한 자산 규모 등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신청인의 종
업원이 소재국 관련업계 종업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신청
인은 전전한 규율가관과 완전한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경영행위가 규
범적이며, 최근 3년간 소재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증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넷째, 신청인의 소재국이 완전한 법률 감독시스템을 가지
고 있고, 해당국 주식감독 기관과 중국증감회가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유효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중국 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QFII제도의 신청 절차
QFII 자격 신청 시청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7가지로 증감회에 13
가지, 국가외환관리국(SAFE)로 15가지로 이중 11가지 제출 서류가 동일서류이다.
QFII제도 절차는 아래 표의 순서로 진행되나 승인단계별 승인기간의
불명확성으로 총 승인기간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증감회는 설립인가 요구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었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 제출 서류
접수 수리 통보’를 하나, 통보시점까지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한
서류 접수 수리 통보 이후 1차 비준(예비인가) 및 2차 비준(본인가)까
지의 소요기간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QFII업무 현황
중국정부는 2006년 8월 24일 QFII 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고,
2007년 12월 QFII 한도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며 외국기관투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7년 투자 승인액은 99.5억 달러로 2005년
말에 비해 43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최근 자산규모와 계좌관리 및 최
소투자기간 등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며 2010년 12월말 기준, 총98개 기관이 QFII자격을 취득했다.
그 중 스위스은행인UBS AG의 투자한도가8억 달러로 가장 많다.
QFII 승인을 얻은 기관은 개방형 펀드, 폐쇄형 펀드에 투자 할 수 있으며,
추가 발행주, 유상증자주, 공모주 및 전황사채 등에 청약 가능하다.
하편 중장기 투자유도하기 위해 실적이 있는 양로펀드, 보험펀드,
뮤추얼펀드 등의 진입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초의 적격역외기관투자자는 2003년 5월 UBS와 일본 노무라주식이
중국 증감회의 비준을 얻어 현재 가장 대표적인 QFII라 할 수 있다.
QFII위탁은행으로는 HSBC, CITI은행, 스탠다드차터드 등 이외에도 중
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교통은행, 중국
민생은행 등 6개의 중국은행을 승인하였다.
QFII제도는 중국 정부의 투자한도 조정과 규제를 점차 완화함에 따라
한국도 중국 금융시자에 진출 할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자산운용사에있어서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편이다.
한국은 진출이 늦은 편이지
만 현재(2010년 말)12개 금융회사가 자격을 취득 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주식시장의 개방으로 중국 A주 시장에 투자할 수 있
는 방안으로 QFII제도를 2002년 도입하여 시행 하였다.
그러나
QFII제도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투자의 제약 요건으로 중국주식시장개방의척도이자 한계를 동시에 보였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중국주식시장 개방의 또 다른 방법으로 2006년 1
월 5일 중국증감회, 사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외환관리국등 5개 기관
이 연합하여 《외국투자가의 상장기업 전략적 투자 관리 방안(外國投資
者對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辦法)》을 공포 2006년 2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동 정책은 지금까지 QFII에 개방되어 있던 중국 A주 시장을 ‘외
국인 전략적투자자에게까지 확대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주식시장 개방 조치로 평가되어 있다.
전략적기관투자자제도는 가장 큰 장점은 QFII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
도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이반회사나 조직도 전략적기관투자자의 주체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투자의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양도, 상장시가 신주
를 정향 발행하는 방식 및 국가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상장회사의 A주를 취득한다.
둘째, 투자는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처음 투자가 완성된 후 취득한 주식의비례는 당행 회사가 이미발행란 주식의 100분의1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단 특수업종에 특별 규정에 있거나 관련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셋째, 취득한 상장회사 A주는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다.
넷째, 법률법규가가 외상투자(外商投資)의 지분비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 투자자가 상술한 항업의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관련규정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법률가
금지하는 외상투자의 영역일 경우, 투자자는 신술한 영역의 상장회사 대하여 투자를 하지 못한다.
다만 비유통주 개혁의 일환으로 전략적투자자라 하더라도 비유통주의
유통주로의 전환을 완료한 기업 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략적 기관투자가제도는 QFII제도와 상당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 제도 모두 외국인의 A주시장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QFII는 쿼터 범위 내에서 소액투자나 매도시기에 제한이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남기는 데 유리하다.
반면 전략적 기관투자가는 쿼터 제한은 없으나
10% 이상 대량 지분을 매입해야 하며 매입 후 3년 내에 양도할 수 없
어 장기적으로 성장전망이 있는 기업에 투자한은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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