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상화폐 수용성’

2017. 6. 23. 10:40금 융 ★ 주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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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여러 민간은행들이 발행한 화폐가 유통되면서 거래의 편이성과
범용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에 은행권들 간의 교환의 필요성 문제가 지
적되면서, 이에 각 민간은행들은 공통된 협약을 통해 은행권 결제소를 설
립하여 타 은행권의 교환, 거래, 청산을 할 수 있었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개별 국가들
은 국가 중심의 경제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치적 결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제도가 정착한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민간에 의
해 자유롭게 화폐가 창출되고 유통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자유은행제도와 중앙은행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를 판단하기보다, 역사적으로 화폐 창출의 민간
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촉발된 민간화폐에 대한논란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의 신용과 신뢰가
부재한 민간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논쟁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잉햄(Ingham 2004)은 화폐금융의 역사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의 독점이 없어도

그럭저럭 통화체제를 유지해온 사회가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미래에도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민간화폐의 한 유형이라
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은행시기의 민간화폐제도와

중앙은행제도의 비교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폐발행의 주체에 주목하여 자유은행시기의 민간화폐제도와 이후 등장한 중앙은행제도에 한정(限定)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화폐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비트코인은 민간에 의해 발행되는 디지털 가상화폐
라는 점에서, 그리고 민간에 의한 화폐창출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확인할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디지털화된 무형의 화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민간화폐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접목된 화폐 등장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먼저 코헨(Cohen 2001)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화폐의 탄생과 발전은 통화창출의 민간화로 직결될 것으로
보았으며, 솔로몬(Solomon 1997, 75)은 디지털 화폐의 확산은 특정 국가의
전통적 결제 체제를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무한히 떠도는 뿌리 없는 화폐의 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킹(King 1999)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컴퓨터가 거래 양측의 신용도를
곧바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거래의 최종 결제 수단21)이라는 화폐의 독특
한 역할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킹의 주장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화폐창출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화폐가 현실에서 대체 가능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계산 화폐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 

즉, 기존 통화가 차지하고 있는 결제
공간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국가의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화폐가 제도권 화폐로의 진입은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리타(Lietaer 2001)는 민간화폐가 국가화폐의 보조적 수
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화폐보다 높은 신뢰와 수명22)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간에
의한 화폐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종 결제 수단으로 작동이 가
능하다면 국가화폐 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의 화폐창출 능력과 대등 또는 근접한 수준이어야 하고, 국가화폐보다
높은 신뢰와 수명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국가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수용
하였거나 결제 수단까지 채택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닌 특성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그렇다면 비트코인 등장 이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학에서는 연구로 비트코인이 탈국
가화폐론과 탈세계화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하고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
였고, 비트코인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권 화폐 영역 확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의 유연한 대응과 명료한 규제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폐 영역 확장에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앙은행,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탄생에 모태가 되는 민간화폐제도에 대한이해,

 개별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 수준' 및 ‘규제 적용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타 학문 분야에서는 주로 현상분석에 머무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데,
경제학에서는 구매력평가 환율을 중심으로 접근한비트코인의 경제학적인 분석
,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 이외에 다수의 논문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이 창출되는 과정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적용 할 수있는 금융 산업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지적된다. 

다만 연구는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를 비교하여 두 화폐가 다른 종류의 화폐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세학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연구와 같이 가상화폐를 전자
화폐, 상품권, 포인트와 같은 ‘상품’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과세 규정에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조세학의 관점은 국가 수입의 주요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세금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국가가 초기 비트코인을 규제함에 있어
과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적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수행된 시기보다 이전에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가상화폐를 화폐로 수용한 국가들이
분류한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정보통신학에서는 의 가상
화폐의 기술적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의 기술수용모델을 통한 가상화폐 수용성에 대한 연구 이외에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연구의 경우, 가상화폐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 수용대상이 가상화폐 이용자에 한정하여 가상화폐 수용에 있어이용자의 편의성과 범용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이므로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해당 관점으로

 국가의 ‘가상화폐 수용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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