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7. 15:01ㆍ금 융 ★ 주식 공부
재무회계 이슈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류 및 변수 매칭
국내 선행조사 중에서 기본적인 변수와 주식수익률 간 관계를 검증을 연
구한 사례가 제법 많았지만, 시간적 요소에 관한 통제 내용이 잘 언급되지
않았으며, 수많은 국내 선행조사에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어느 조사가
타당한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본 저자 역시 조사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양
상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시간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보았다. 다음
은 Fama and French 보수적 접근방식이 국내에 적합한 재무회계 특성과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했을 때 타당성을 갖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
오 분류시점과 변수 매칭시점에 변화를 주어 추정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보았다.
미국 NYSE, AMEX and NASDAQ의 다양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
(CRSP 데이터)을 대상으로 분석한 Fama & French의 보수적 접근방식은
상장법인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ASB)의 기준에 따라 회
계결산을 시행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4)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1년에 한 번,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는 1년에 4번(3, 6, 9, 12월 말)
외부감사인과 함께 결산 받은 후, 90-days rule에 의해 이듬 해 4월부터 대중들에게 공시된다.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 KAI)
으로부터 기업회계 업무 전반에 대해 정관에 의해 설치한 회계기준위원회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에 의한 제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각 KOSPI나 KOSDAQ 내 소속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데 국내에서
도 KASB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내에서 외감법 적용 대상인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1년에 4번을 결산을 받으며,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된 결산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각 상장기업마다 공시시점이 서로 다른 이유는 다
음해 1월 ~ 3월간 외부감사인에 의해 회계결산이 시행되는데 공시시점에 대
한 제약이 없어 각 기업별 결산 및 검증이 완료 시점에 따라 공시된다는
점을 미국과 국내상 재무회계 운용에 있어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
나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미국에서도 1992년 당시 90-days rule이라는 법
적 제도가 존재했지만, 이러한 법률적 규제를 따르는 미국 내 약 40%의 상
장기업만이 90-days rule를 따른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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